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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록일 ㅣ 2018.01.08 조회수 ㅣ 2,954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_개정문개정이유.hwp
분문내용 ◆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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