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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록일 ㅣ 2018.05.02 조회수 ㅣ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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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문내용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 등 정비(별표 6 제2호나목)
1) 신혼부부에 대한 폭넓은 주거지원을 위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자격기준 중 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하고, 자녀의 유무를 입주자 자격기준에서 삭제함.

2) 자녀의 유무가 입주자 자격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1순위, 그 밖의 경우에는 2순위로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비하고,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함.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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