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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록일 ㅣ 2018.06.28 조회수 ㅣ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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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문내용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7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며,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과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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