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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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ㅣ 2007.05.23 | 조회수 ㅣ 7,916 | |
| 첨부파일 | 20070517152647_부동산개발업법(070517).hwp | |
| 분문내용 | 제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 내용 : 1. 법률의 주요 내용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법 제4조)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법 제5조) ㅇ 부당한 표시, 광고의 제한 등(법 제8조) ㅇ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와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법 제17조 및 제19조) ㅇ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법 제20조 등) 2. 시행일 : 07.11.18. 3. 구체적인 등록대상이 되는 개발 규모 및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4.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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