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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ㅣ 2018.08.13 조회수 ㅣ 1,984
첨부파일 #첨부자료_1
분문내용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을 배제함(안 제180조의2)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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