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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등록일 ㅣ 2018.08.23 조회수 ㅣ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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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문내용 ◆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현행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함(제14조의8제3항제1호).

◆ 현행 공시방법 중 정보전달력이 부족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본점ㆍ지점 게시를 삭제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보 및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제37조제4항).

◆ 금융사고, 부실자산 발생ㆍ주주총회 결의 등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52조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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