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정안 입법예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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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ㅣ 2013.05.07 | 조회수 ㅣ 5,355 | |
| 첨부파일 | 130417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입법예고안.pdf | |
| 분문내용 |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관련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을 게시합니다.(6월 중 시행예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원룸형 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주택법 시행령 제3조 1항] - 기존 (전용)12㎡에서 14㎡로 상향 2.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 제한 근거 규정 마련(주택법 시행령 제3조 3항) -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원룸형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각 지자체 장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함 3.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공 시기 연장 사유 추가(제18조 5호) - 분양율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제27조(주차장)] - 기존: 원룸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 상업지역은 120㎡당 1대)이상 설치 - 개정: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 기타 3호의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되는 완화 지역에 대한 법안 삭제 ->따라서 기존에 전용면적 15㎡의 초소형 도생의 경우 4세대에 주차대수 한 대였다면 이제는 세대당 0.5대로 하여 2대를 구비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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