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료실

> 자료실 > 공개자료실

제목

건축법 시행령

  등록일 ㅣ 2014.08.29 조회수 ㅣ 4,517
첨부파일 건축법시행령.hwp
분문내용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5.28.] [대통령령 제25578호, 2014.8.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을 추가하고, 복합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화(防火)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창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안 제46조제5항제4호 신설)
1) 종전에는 아파트에서 화재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및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여 화재안전 관련 성능 등에서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경우를 추가하여 화재안전 관련 성능 등이 우수한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나.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창고의 범위 확대(안 제61조제1항제7호)
1) 종전에는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창고에 대해서만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형 창고가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화재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창고화재 발생 건수, 재산피해액, 소형 창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600제곱미터 이상의 중형 창고로 확대하여 창고화재로부터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출처:법제처>
  목록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 집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4층 / TEL_ 02-6007-4960 / FAX_ 02-6007-4555

Copyright 2026 REI-KORE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