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업무처리지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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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ㅣ 2017.03.15 | 조회수 ㅣ 3,447 | |
| 첨부파일 | 관광숙박시설_용적률_완화_업무처리지침_개선.hwp | |
| 분문내용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55조 17항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돗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상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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