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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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ㅣ 2017.03.31 | 조회수 ㅣ 3,159 | |
| 첨부파일 |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pdf | |
| 분문내용 |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 왕광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노경식 국토연구원 연구원 ◆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체결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는 선진국 및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도입에 합의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 새롭게 도입될 신기후변화체제를 대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자이면서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도시공간 측면에서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책이 필요함 |정책방안| 1.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는 규제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벗어나 주거, 상업, 업무, 산업단지, 교통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유도하고, 고도화된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정책 마련 2. 적응 측면에서는 자연재해 및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 토사재해, 지진재해, 열파, 한파 등 새로운 재해증가에 따른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3. 재원 측면에서는 재원조성에 대한 완화와 적응이 고려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후변화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4. 제도적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에 의한 정책의 진척을 관리할 수 있는 PDCA(Plan-Do-Check-Action)체계를 갖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제도 마련 (출처 : 국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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