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문내용 |
< 구미 사옥 매각 공고 >
1. 매각 대상물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59-3 토지 및 건물
2. 매각 금액 : 최고가 매입 금액 (매입의향자가 제시 하는 매입희망금액 중 최고 금액)
3. 제출처 : ㈜신영에셋 투자자문사업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17층 (문의 : 02-786-9424)
4. 제출시한 : 2007년 2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 한 서면제출본만 유효
5. 제출서류 : 매입의향서, 인감증명 ※ 증거금(매입희망금액의 5% )납입
6. 매도인 매도조건 : A : 단순 부동산 매각 방식 B : 계약 체결 후 30日 이내 잔금 지급 조건
7. 유의 사항 : 1) 매각 부동산에 대한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및 현지 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2)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을 현 상태대로 매입하며,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임. 3) 기존 임대차계약업체 중 6개 업체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058,973,000원)이 본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설정될 예정임. 4) 증거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일부로 갈음하며,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반환함. |